【stv 지역팀】= 부산 중부경찰서는 13일 필로폰을 투약한 뒤 교회 화장실과 계단에서 음란행위를 한 A(41)씨에 대해 공연음란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오전 10시께 부산 동구 자신의 집에서 필로폰 0.03g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같은날 오후 4시 25분께 마약에 취한 환각상태로 주거지 인근 교회 2층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자위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여성 신도(26)가 화장실에서 놀라 달아나자 뒤따라 나가 계단에 앉아 음란행위를 계속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A씨가 술 냄새가 나지 않는데도 횡설수설하는 것이 수상해 간이검사를 통해 마약을 투약한 것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