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지역팀】= 제주서부경찰서는 신도들을 상대로 공사비용 1억9000여만원을 빌려 가로챈 승려 A(56)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1년 7월6일 모 종친회에 산소 이장 공사를 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B(70)씨로부터 공사비 100만원을 빌리는 등 지난 2012년 8월10일까지 갖은 명목으로 337회에 걸쳐 1억9860만원을 빌려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이전에도 신도 등을 상대로 납골당 공사비를 빌려 가로채는 등 사기죄로 처벌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