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상용 기자】2019년 4월 발생한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이 6년 7개월 만에 결심 절차를 마쳤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15일 자유와혁신당 황교안 대표와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송언석 원내대표 등 26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고 검찰의 구형 의견을 받았다. 선고는 오는 11월 20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검찰은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에게 징역 2년을, 황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또 송 원내대표에게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원, 이만희·김정재 의원에게 징역 10개월과 벌금 300만원, 윤한홍 의원에게 징역 6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인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각각 벌금 500만원, 300만원을 구형받았다. 민경욱·이은재 전 의원에게는 징역 10개월, 김성태 전 의원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구형됐다.
검찰은 “범행 주도 여부와 가담 정도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감금, 국회 의안과 및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 점거 등으로 기소된 27명에 대한 재판이다. 피고인 다수가 현역 정치인이었던 만큼 선거나 의정활동으로 재판이 지연돼 1심 결론까지 이례적으로 긴 시간이 걸렸다.
최후 진술에서 나 의원은 “이 사건은 사법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 정치 영역의 일”이라며 “책임은 저에게 묻고 다른 동료 의원들에게는 묻지 않아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정치적 갈등을 형사 사건으로 처벌한다면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 역시 “패스트트랙 절차 자체가 헌법과 국회법을 위반했다고 인식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징역 2년을 구형받은 나 의원이 법사위 간사로 선임되는 것은 심각한 이해충돌”이라며 “나 의원이 있어야 할 곳은 간사 자리가 아니라 법정”이라고 비판했다. 김용민 의원은 “나 의원은 내란특검 수사도 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했고, 한준호 최고위원은 “6년 5개월 만에 열린 1심은 법 앞의 평등을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박홍근 의원은 “검찰이 시간을 끌어준 덕에 나 의원은 여러 선거에 출마할 수 있었다”며 신속한 재판을 요구했다. 백혜련 의원도 “수많은 증거에도 6년이 지나서야 결심이 이뤄졌다”며 “국민이 납득할 판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검찰의 구형을 정치적 탄압이라고 반발했다. 장동혁 대표는 “행위와 죄질에 균형이 맞지 않는 구형”이라며 “당시 의원들은 당이나 개인 이익이 아닌 대한민국을 위해 싸운 분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사법부마저 권력의 시녀가 되기를 자처한다”고 비판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도 “당시 의원들의 행위는 국회 기능을 지키기 위한 헌법적 저항이자 정당행위였다”며 “사법부가 형사책임을 묻는다면 국회 민주주의 근간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가 ‘헌법적 저항’과 ‘사필귀정 판결’을 두고 정면 충돌하는 가운데, 오는 11월 20일 선고 결과가 향후 정치권에 큰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