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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475억 부실대출’ 새마을금고 전현직 간부 3명 징역 5~15년형

2023년 남양주서 뱅크런까지 유발


【STV 박란희 기자】2023년 경기 남양주에서 475억원 규모의 부실 대출로 흡수합병과 뱅크런(예금 대량 인출) 사태를 일으킨 당시 새마을금고 전현직 임직원 3명이 1심에서 각각 징역 5~15년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대표 A(53)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남양주 동부새마을금고 전무 B(59)씨에게 징역 7년, 부장 C(52)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보석 등으로 인해 불구속 재판을 받던 이들은 법정 선고 직후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서류를 위조해 238회에 걸쳐 475억원이 넘는 대출금을 편취했다”며 “범행 경위·수법·기간·횟수, 피해액 규모 등에 비춰 죄책이 대단히 무겁다”라고 했다.

이어 “이 범행으로 피해를 본 남양주 동부새마을금고는 자본잠식 상태가 돼 인근 화도새마을금고로 흡수합병되는 중한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피해액 대부분도 회복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피고인 B씨와 C씨에 대해서 “남양주 동부새마을금고에 큰 손해를 끼쳐 죄책이 무겁다”면서 “업무상 배임 피해액이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이 범행으로 직접 취득한 이익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2018년 7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위조한 서류를 제출하는 수법 등으로 남양주 동부새마을금고에서 238회에 걸쳐 총 475억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

또한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지 않거나 현장 조사 없이 무단으로 대출해 줘서 새마을금고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B씨를 불구속기소, C씨를 구속기소 했다.

C씨는 해당 새마을금고에서 1억원을 대출받아 A씨에게 빌려줬으며 이자로 매달 200만원을 받는 등 39회에 걸쳐 총 7천8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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