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형석 기자】통일교 측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날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된 표결에는 재석 의원 177명 중 찬성 173명, 반대 1명, 기권 1명, 무효 2명이 나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으나 권 의원 본인은 직접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대표 1표는 권 의원 본인 표로 추정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을 정하지 않고 자율 투표에 맡겼지만, 민주당 의원 다수와 조국혁신당 등은 찬성표를 던졌다.
권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죽마고우'로 불리는 '원조 친윤' 인사다. 이번 체포동의안 가결로 권 의원은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된다.
표결에 앞선 신상 발언에서 권 의원은 "특검이 저에 대해 제기한 주장은 모두 거짓"이라며 "지금 특검이 손에 쥔 것은 공여자의 허위진술뿐이며, 그래서 특검은 인민재판을 위해 여론전에 나섰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본회의장 밖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이는 정치 특검과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념 잔치에 바치는 선물로 이해하겠다"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