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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 가능"

1·2단계 개헌 구상…연임제·권력분립·기본권 확대 포함


【STV 이영돈 기자】더불어민주당에서 이르면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14일 SBS 라디오에서 “비용 등을 고려하면 전국 동시선거와 함께 개헌안 국민투표를 진행하는 게 필요하다”며 “대통령 공약도 내년 지방선거에 개헌안을 부치고, 늦어도 다음 총선까지는 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 참여 속에서 개헌이 추진돼야 하며, 국회에서도 개헌특위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영진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2단계 개헌 구상을 제안했다. 그는 “올해 안에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준비를 마친 뒤,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대통령 연임제,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감사원 독립, 결선투표제, 헌법 전문에 5·18 등 민주화운동 명시 등을 포함한 1단계 개헌을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총선 때는 국민 기본권·사회권·건강권·행복권 확대 등 구체적 내용의 2단계 개헌으로 이어가자”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회 헌법개정특위를 구성하고,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헌법개정특위’를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통령 형사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대해서는 “87년 헌법 취지에 맞게 지키면 되지만, 필요하면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4년 연임제에 대해서도 “대통령 임기를 4년 두 번으로 한정한다는 게 정확한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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