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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 news

더피플라이프, ‘무료강연’ 관련 공정위 경고조치 받아

할부거래법 위반행위…무료강연에 홍보시간 포함 등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아

더피플라이프가 무료 강연을 진행하면서 상조·여행 상품 홍보와 관련해 중요사항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정위의 경고조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8일 시장감시국장 명의로 (주)더피플라이프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더피플라이프는 지난해 8월12일부터 지난 3월20일까지 서울·안산·인천 등의 전국 강연장에서 ‘김창옥의 힐링콘서트 무료 강연’을 후원·개최했다. 

공정위는 “더피플라이프는 무료 강연을 홍보하기 위해 제작한 광고에 자신이 무료 강연의 후원사라는 사실 및 강연 도중 자신의 상조·여행 상품 홍보 시간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등 무료 강연 참석 여부 결정과 관련하여 소비자들이 알아야 할 중요 사항을 구체적으로 알리지 아니하는 등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와의 거래를 유도했다”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호의 금지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했다.

할부거래법 제34조 제2호는 금지행위에 대해 ‘거짓ㆍ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하거나 청약의 철회 또는 계약의 해제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1항 제2호 및 제61조 제1항에 해당한다고 봤다.

‘공정위 규칙’ 제57조 제1항 제2호 및 제61조 제1항은 각각 ‘할부거래법 위반행위를 한 피심인이 사건의 심사 또는 심의과정에서 해당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하여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제57조 제1항 제2호)이며, ‘심사관은 전결로 제57조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 경고를 할 수 있다’(제61조 제1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더피플라이프는 해당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했으며, 이에 공정위는 경고 처분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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