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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민석, 추징금 6억 냈는데도 순자산 7억 증가

재산 증식 경위 안 밝혀


【STV 김충현 기자】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17일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해 판결문과 해명이 다르다는 지적에 묵묵부답을 유지했다.

소셜미디어에 해명 글을 올렸지만 의혹의 본질에 대한 언급은 없었고 “추징금 및 중가산 증여세의 압박으로 채무를 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정치자금법 재판 당시 판결문에는 영수증 처리를 물었다고 적시됐는데 몰랐다는 취지의 SNS 설명과는 다르다’라는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김 후보자는 출근길 이후 소셜미디어를 통해 “표적 사정으로 시작된 내 경제적 고통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다”라면서 2012~2018년 사이 증여세 납부 현황을 게재했다.

그는 “중가산세의 압박 앞에 허덕이며 신용불량 상태에 있던 나로서는 지인들의 사적 채무를 통해 일거에 세금 압박을 해결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했다.

김 후보자는 세비 소득보다 지출이 많으며 다수의 채무에도 지난 5년간 교회 헌금 2억 원을 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살아내고 버텨온 것을 내가 믿는 하나님과 국민의 은혜라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김 후보자가 연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해명하고 있지만 자금 거래 내역, 세비보다 많은 지출을 어떻게 처리한 것인지에 대한 의혹은 여전하다.

2002년 서울시장 후보 시절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해 김 후보자는 “몰랐다”라고 주장했지만 판결문에는 김 후보자가 영수증 처리를 기업 관계자에게 물어본 사실이 적시돼 있다.

강모 씨 등 11명에게서 2018년 1억4000만 원을 빌리고 약 7년간 미상환한 것은 김 후보자가 “추징금 등 공적 채무를 우선 변제하느라 상환 만기를 연장했고, 대출을 받아 전액 상환했다”라고 했다.

김 후보자가 밝힌 지난 5년간 연 소득은 1억 원 수준인데 추징금 6억 원을 완납하며 순자산은 7~8억 원이 증가한 데 대해서도 김 후보자는 “세비와 기타소득을 생활과 채무 변제에 쓰고 나머지는 거의 헌금으로 낸 것 같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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