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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 news

“상조 소속 장례지도사도 교육 받아야”…장례업계 불만

상조업계는 교육에 의견 엇갈려…프리랜서, 교육 의무 無


【STV 김충현 기자】장례식장 소속 장례지도사는 연간 5시간의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상조 소속 장례지도사는 해당 사항이 없어 장례업계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또한 개인사업자(프리랜서) 장례지도사 또한 의무교육이 강제되지 않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장례업계에 따르면 장례식장 영업자, 종사자는 연간 5시간의 의무교육을 받는다.

장사법 시행규칙 제20조의5는 “장례식장 영업자와 그 종사자(...)는 매년 5시간의 범위에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장례식장 영업자와 장례지도사 등은 시행규칙에 명시된 ▲장사에 관한 법규와 행정사항 ▲장례식장의 관리 및 운영 ▲시신의 위생적 관리 ▲유족 상담 및 상장례 문화 ▲그 밖에 직업 윤리 등 장례식장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5가지에 대해 교육을 받는다.

문제는 이 같은 규정이 장사법에 명시된데다 범위도 장례식장 종사자 등으로 한정하다보니 상조 소속 장례지도사나 프리랜서 장례지도사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에 장례식장 사업자들은 “불공평하다”라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 한국장례문화진흥원 측은 상조업계와 장례지도사 교육 문제를 놓고 2년 전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하지만 상조업계 내부의 의견이 엇갈리며 상조 소속 장례지도사 교육 문제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한 장례업계 전문가는 “장례식장 소속 장례지도사와 종사자만 교육을 받는다는 점으로 인해 장례업계의 불만이 높다”면서 “상조 소속 장례지도사나 프리랜서 장례지도사도 교육을 받아야 공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전문가는 상조·장례를 아우르는 법이 나오지 않은 이상 상조 소속 장례지도사에 의무교육을 강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해당 전문가는 “교육이 의무적으로 강제되면 몰라도 스스로 교육을 받으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상조·장례를 아우르는 정부부처가 출범해야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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