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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한덕수 구속심사 시작…'내란 방조·위증' 쟁점

특검, 방조·위증·문서 조작 등 혐의 집중 제시


【STV 이영돈 기자】내란 방조와 위증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 여부를 가를 법원 심사가 27일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해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따지고 있다.

한 전 총리는 심사 시작 10여 분 전인 오후 1시 18분 법원에 도착했지만, "계엄 정당화를 위해 국무위원들을 불렀는지", "왜 계엄 선포문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는지", "대선 출마가 수사 회피 목적 아니었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특검팀은 김형수 특검보 등 6명이 출석해 54쪽 구속영장 청구서 외에 362쪽 의견서, 160장의 PPT, CCTV 영상까지 제시하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24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다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특검은 국무총리로서 한 전 총리가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사실상 방조했다고 본다. 헌법과 정부조직법은 총리가 행정 각부를 통할하고, 계엄 선포 건의 역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올라가도록 규정한다.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 권한 남용을 견제할 책임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이 특검의 시각이다.

또한 한 전 총리가 계엄 직후 국무회의를 제안한 것도 절차적 외관만 갖추려는 목적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는 국무위원 정족수 확보에는 몰두했지만, 실질적 심의 과정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다.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정황도 혐의에 포함됐다. 지난해 12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허위 선포 문건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서명하고, "사후에 문서를 만든 게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이 발생할 수 있다"며 폐기를 지시했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증언 과정에서 "언제 어떻게 그걸(계엄 선포문) 받았는지는 정말 기억이 없다"고 진술했던 그는 최근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선포문을 받았다"고 말을 바꿔 위증 논란도 불거졌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남은 국무위원들에 대한 내란 방조·가담 수사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반대로 기각될 경우 특검 수사의 무리한 혐의 적용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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