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란희 기자】경기 수원의 공군 제10전투비행단 부근에서 전투기를 무단 촬영하다 적발된 10대 중국인 고교생 2명이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총 2~3차례 입국 기록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당국은 해당 고교생들이 과거에도 이러한 일을 저지른 적이 있는지 수사 중이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사결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10대 후반의 중국인 A군 및 B군은 3차례, 2차례씩 입국한 기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지난 3월 21일 오후 3시 30분께 10비 부근에서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통해 전투기를 무단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아버지가 중국 공안이라고 밝혔으며, 지난해 하반기와 올해 초, 지난달 18일에 입국한 바 있다.
한국에 올 때마다 4~5일씩 머물렀다.
B군은 A군과 지난해 하반기와 지난달 18일 입국했으며, 마찬가지로 4~5일간 국내에 체류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 소재 고교 재학생인 이들은 관광비자로 지난달 18일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했다.
입국한 직후 각자 1개씩 망원렌즈가 장착된 DSLR 카메라 2대와 휴대전화를 통해 한미 군사시설과 주요 국제공항 부근에서 다량의 사진을 촬영하다 덜미를 잡혔다.
수사 결과 이들이 찾은 곳은 수원 공군기지, 평택 오산 공군기지(K-55), 평택 미군기자(K-6), 청주 공군기지 등 한미 군사시설 4곳과 인천, 김포, 제주공항 등 주요 국제공항 3곳으로 확인됐다.
촬영한 사진은 이·착륙 중인 전투기와 관제 시설 등이며, 분량이 수천 장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국은 촬영 대상에 미국의 전략자산에 해당하는 전투기 등이 있는지 확인하면서 이들이 사진을 찍은 시간과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 중이다. 또한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A군과 B군이 과거에 입국 당시 또다른 군사시설 등을 촬영했는지 확인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