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란희 기자】온라인 전자계약 서비스의 허점을 이용해 부당한 계약을 맺어 기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계약 간소화라는 이점을 바탕으로 늘어나는 전자 계약이 신종 사기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B회사에서 문자로 받아온 로또 번호 추천이 끊겼다.
A씨는 가입비 26만 원을 내고 로또 당첨 확률을 높여주는 추천번호를 3년간 받기로 했다. B회사와는 전자계약을 맺었으나 B회사의 홈페이지는 현재 먹통이 된 상태이다.
A씨는 B회사와 전자계약서를 작성했고, 전자서명까지 했다. B회사는 전자계약에 법적효력이 있다고 누누이 강조해 A씨는 이를 믿었다.
하지만 전자계약 서비스를 이용하는 온라인 전자계약 플랫폼에는 이용 주체에 대한 제한이 따로 없다.
현재 대다수 국내 전자계약 플랫폼에서는 누구든 계약 문서를 업로드 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전자서명을 요청할 수 있다.
제한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 사칭해 ‘유령회사’를 만들고 금전전 계약을 맺을 경우 계약 당사자는 피해를 볼 수 있다.
전자계약 플랫폼은 계약 사기 등 피해가 발생해도 이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플랫폼은 전자계약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결국 신뢰성을 담보하지 못한 전자계약 플랫폼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사기 피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자계약의 신뢰성이 높지 않기에 계약 전후에 철저히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