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4일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한 총리는 즉각 직무에 복귀한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헌재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소추안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헌재는 기각 5인, 각하 2인, 인용 1인 등의 의견을 종합해 한 총리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 재판관 등은 기각 결정을 내렸고,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각하를 선택했다. 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판단을 내렸다.
한 총리의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서 한 총리는 직무에 즉시 복귀하게 됐다.
한 총리는 직무 복귀 후 국정 상황을 점검하고 탄핵 정국에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마은혁 헌법재판관이 미임명 상태이기 때문에 한 총리는 마 재판관의 임명을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마 재판관의 임명을 차일피일 미뤄온 바 있다.
한 총리의 탄핵 기각과 직무 복귀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에 영향을 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의 계엄을 방죄한 죄로 탄핵된 바 있다. 그러나 탄핵이 기각되면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또한 정당성을 고려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헌재가 한 총리의 탄핵 기각으로 부담을 덜고, 윤 대통령의 탄핵선고에 인용 판결을 내릴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한 총리의 탄핵 기각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고심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비상계엄 이후 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탄핵한 데 이어 한 총리를 탄핵했고, 최 대행까지 탄핵했다.
하지만 최 대행은 이미 대행직에서 벗어났고, 한 총리가 직무에 복귀하면서 입장이 난처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