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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전세 10년 보장? 임대차2법 개편될까

尹정부 폐지 추진했지만 시장 역효과 우려 컸다


【STV 박란희 기자】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시행 5년이 다 되어가는 가운데 정부가 제도 개편을 고민하고 있다.

5년 가까이 시행 중인 제도를 폐지할 경우 시장 혼란이 가중될 수 있어 폐지보다 ‘수선’에 무게를 두지만, 오히려 조기 대선 가능성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26일 오후 세종 국토연구원에서 ‘임대차 제도개선 토론회’가 진행된다.

국토연구원이 주최하고 국토부가 후원하는 이번 토론회는 정부가 임대차 2법 개편 논의를 본격화 한다는 데 주목을 받고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도입된 임대차 2법은 전월세 계약을 ‘2+2년’으로 연장해 최대 4년 거주를 보장하고 임대표 상승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윤석열 정부는 임대차 2법이 전월세 가격을 단기에 급등시켜 부작용이 컸다며 폐지를 추진했었다.

하지만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기 전에 탄핵 국면으로 접어들면 논의가 전면 중단되 바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 국토연구원은 임대차 2법이 좋은 취지의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의도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수정·보완을 위한 제도 재설계를 제안할 예정이다.

국토연이 국토부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임대료 인상 상한을 5%→10% 이내로 조정  ▲저가주책에 한정해 임대차 2법을 적용하는 방안 ▲임대차 2법을 그대로 두되 임대인-임차인이 계약 때 계약갱신요구권과 상한 요율 적용 여부를 협상하는 방안 등이다.

갱신계약은 인상률이 5%로 제한되지만 이후 신규계약 때는 4년 치 임대료 인상분을 한꺼번에 받으려는 집주인들이 전세값을 올리며 임차인이 4년마다 높은 보증금 인상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계약 권한이 임차인에 집중돼 임대인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예컨대 임차인이 갱신권 사용 후 추가 2년을 채우지 않고 중도 퇴거를 요구해도 임대인은 3개월 안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에서는 주택 임차인이 2년마다 전세를 갱신 계약해 최장 10년 간 살 수 있게 하겠다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논란이 커지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당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긴급 진화에 나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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