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란희 기자】80대 여성이 “남편과 자식들을 흉기로 찔러 죽이고 싶다”라고 신고해 경찰이 긴급 출동했지만 허위신고로 밝혀졌다.
18일 경기 광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 10시27분께 광주 소재의 한 주택에서 112에 이러한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위급 상황이라 판단하고 ‘코드 제로’(code 0)를 발령하고 A씨의 거주지로 출동했다.
코드 제로는 경찰 업무 매뉴얼 중 납치·감금·살인·강도 등 강력범죄가 의심될 때 발령하는 위급사항 최고 단계이다.
경찰은 현장에 도착해 신고자인 A씨를 발견했다.
하지만 A씨는 혼자 있었고, 흉기를 소지하고 있지도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 “삶이 너무 고달파 그랬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상담을 진행하면서 안전 조치를 취하고 상황을 마무리 했다.
경찰은 “허위 신고로 확인됐다”면서 “출동했을 당시를 고려할 때 A씨를 형사입건할 상황은 아니었다”라고 했다.
현행 경범죄 처벌법에 따르면 112에 허위 신고하면 60만원 이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또한 지난해 7월 시행된 ‘112 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도 할 수 있다.
거짓 신고에 의해 공무원이 범죄 발생으로 오인해 대응 조치를 했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도 적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