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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 news

'화장장 알박기' 해결방안은?…“사후 모니터링으로 시스템 이용제한 조치”

화장장 예약·취소 150건 반복한 장례식장 대표, 경찰조사


【STV 김충현 기자】부산지역에서 화장장 예약과 취소를 150건 가량 반복한 장례식장 대표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장례업계에 따르면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을 통해 화장장을 예약했다가 반복적으로 취소한 장례식장 대표에 대해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다.

한 장례업계 관계자는 “지난해에 특정인이 화장장 예약 152건을 취소했고, 50건 이상 취소한 사람도 5명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른바 ‘화장장 알박기’인 이런 형태의 예약과 취소 반복은 최근 화장장 공급 부족으로 인해 4·5일장이 많아지자 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현재 e-하늘의 화장장 예약은 ‘신청자의 본인 인증과 고인의 실명 인증, 그리고 고인의 주민등록번호’만 있으면 가능하다. 즉 신청자의 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이는 화장장 예약의 편의성을 도모하는 한편,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배려의 의미도 있다.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화장장을 예약하려 해도 고인과 신청자 간의 관계를 증명하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사망진단서 등을 화장장 예약의 필수항목으로 추가해 예약자의 자격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e-하늘을 관리 중인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은 악용하는 소수의 이용자를 제한하기 위해 선의의 다수 이용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게 용이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한국장례문화진흥원 정보시스템부 관계자는 “예약을 누구나 할 수 있다고 큰 전제조건이 있고, 본인 인증만 가능하면 누구나 예약할 수 있어야 편의성이 높은 것”이라면서 “특정하게 (고인의) 연고자만 예약할 수 있다면,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가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다만 사후 모니터링이나 점검을 통해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서 1차적으로 경고조치를 하고, 추후 반복이 되면 시스템 이용에 제한을 둘 수 있다”면서 “그런 것이 공론화되고 의견수렴을 해서 적절한 방법으로 제도적인 시스템을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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