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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이별 살인’ 후 모친에도 흉기 휘두른 김레아 ‘무기징역’

재판부, 심신미약 주장 인정 안 해


【STV 박란희 기자】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그녀의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두른 김레아(26)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3일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레아에게 이처럼 선고하고 형 종료 후 5년간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인관계인 피해자에 대한 그릇된 집착 중 이별 통보를 받게 되자 흉기로 목과 가슴, 다리를 난자해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했다”며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고 수법과 그 결과마저 극도로 잔인하며 참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모든 양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사회 구성원의 생명을 보호하고 피해자 유족에게 사죄하고 참회할 시간을 찾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의 심신미약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21년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을 진단받고 일정 기간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범행 과정에서 보인 모습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 결정이 미약한 사람이 보일 수 있는 사고와 그에 따른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인에 대한 그릇된 집착을 가지고 있던 중 이별 통보를 받게 되자 흉기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 다리 부위 등을 여러 차례 난자해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고 모친마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면서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고 범행 수법, 결과마저 극도로 잔인하고 참혹하다”라고 설명했다.

김레아는 지난 3월 25일 오전 9시 35분쯤 경기 화성시 소재 거주지에서 자신과 이별하러 온 여자친구 A(21)씨 및 그의 어머니 B(46)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A씨를 살해하고 B씨에게 최소 전치 10주 이상의 중상을 입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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