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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정명석 씨 항소심 17년 선고, JMS "진실 밝혀지지 않았다"며 상고 결정

대전고법, 2일 선고 공판서 1심 23년에서 감형된 징역 17년 선고
항소심, 1심 결정적 유죄 증거인 ‘녹음파일’ 증거능력 인정 안해


【STV 박란희 기자】대전고법 형사3부(부장 김병식 부장판사)는 2일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총재의 준강간·강제추행 등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의 23년형보다 6년 감형된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JMS는 이와 관련해 선고공판 직후 대전고법 정문 앞에서 “정명석 목사에 대한 유죄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 여전히 이번 사건의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지 못했다는 사실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입장문을 발표했다.    

선교회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항소심 재판부가 1심에서 유일한 물증으로 중형 선고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고소인들의 일방적

인 진술을 그대로 수용한 원심을 받아들여 중형을 선고했다”면서 판결에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공판 과정에서 SNS 증거자료로 ‘기획고소’가 드러났고 재판부는 이를 중요한 증거로 채택하면서 충분한 심리가 필요했으나 서둘러 판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대법원 상고를 결정했으며, 앞으로도 정 목사와 선교회 명예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판단한 유죄는 그대로 유지했으나 1심 재판에서 주요 유죄 증거로 쓰인 범죄현장 녹음 파일을 증거에서 배제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와 정 씨의 종교적 지위가 인정된다며 유죄 판결을 유지했다. 

그대신 증거로 제출된 녹음파일에 대해선 1심 판결과는 다른 의견을 냈다. 조작·편집됐다는 증거는 나오지 않았지만 비교·대조할 원본파일이 존재하지 않아 원본파일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어 증거자료로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또 양형과 관련해서는 원심이 해당 사건 권고형 기준 형량을 넘어선 징역 23년을 선고한 것은 재량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고 피고인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1심 판결에 양형 부당을 주장한 정 씨 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추가 수사·기소가 예정된 상황에서 권고형 상한을 넘어서면서까지 형을 정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29)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30)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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