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최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최 의원은 재상고가 가능하지만 대법원 최고합의체가 내린 결론이라 사실상 형이 확정되었다.
이에 최 의원은 국가공무원법 33조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쟁점은 최 의원의 유죄증거로 사용된 PC 하드디스크의 증거능력이었다.
검찰은 증거를 조 전 장관의 처인 전 동양대 교수 정경심 씨의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로부터 임의제출 받았다.
정 씨가 김 씨에게 은닉해달라고 부탁했으나 정 씨가 제출했고, 최 의원은 검찰이 PC 하드디스크를 제출받고 이를 디지털포렌식 하는 과정에서 소유자인 정 씨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씨는 임의제출의 원인된 범죄혐의사실인 증거은닉범행의 피의자이고, 이 사건 하드디스크와 그에 저장된 전자정보는 본범인 정 씨 등의 혐의에 관한 증거인 동시에 은닉행위의 직접적 목적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김 씨의 증거은닉 혐의사실에 관한 증거이기도 하다”면서 “김 씨에게도 참여 이익이 있다”라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정 씨는 하드디스크 존재 자체를 은폐할 목적으로 김 씨에게 교부했다”면서 “이는 자신과 하드디스크 및 저장 전자정보 사이의 외형적 연관성을 은폐·단절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고, 하드디스크와 전자정보에 관한 지배 및 관리처분권을 포기하거나 김 씨에게 양도한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이라고 했다.
정 씨가 김 씨에게 은닉 목적으로 하드디스크를 넘겨, 김 씨가 하드디스크에 대한 현실적 지배와 전자정보에 관한 전속적 관리 처분권을 사실상 보유·행사할 수 있는 상태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김씨에게만 압수수색 참여권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민유숙·이흥구, 주심 오경미 대법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이 대법관 등은 “본범에게도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최 의원은 2017년 10월 정 씨로부터 아들 조모 씨의 대학원 지원에 사용할 목적으로 허위 인턴활동 확인서 발급을 부탁받고, 조 씨가 자신이 근무 중인 법무법인에서 인턴활동을 했다는 허위 확인서를 만들어 건넨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