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상용 기자】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8일 오후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헌정사상 국무위원이 탄핵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은 이날 총 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2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가결됐다.
가결된 탄핵소추안은 헌법재판소로 송달된다. 이후 이 장관의 장관 권한 행사는 정지된다.
헌재는 탄핵소추안을 심사를 거쳐 인용과 기각, 둘 중 하나의 판단을 내리게 된다.
이때 국회 법사위원장은 헌재 탄핵심판에서 국회 측 대리인을 맡게 된다.
현재 법사위원장은 이 장관의 탄핵을 반대해온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이다. 김 의원은 법사위원장 직분으로 당론과는 다르게 국회를 대리해 헌재에서 이 장관의 탄핵소추 배경을 설명하게 된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을 방문해 탄해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지 말아달라고 설득에 나섰다. 대통령실에서도 김 의장을 설득했다.
이진복 정무수석은 “(이 장관의 행위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 게 없는데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 옳지 못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장관 탄핵안 처리를 예고하면서 표결이 예상됐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개의를 앞두고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방탄정치 국민들이 심판한다” 구호를 외치며 민주당을 규탄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탄핵소추안 제안설명을 통해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9명 중 109명의 이름을 일일이 부르며 “지켜드리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