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국민의 82.0%가 조력 존엄사 합법화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임종 직전에 큰 부담이 되는 의료비 경감과 함께 웰다잉 논의가 급물살을 탈지 관심이 쏠린다.
지난 23일 발표된 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은 신체적 통증이 덜하고 가족에게 병 간호 부담을 주지 않는 죽음을 ‘좋은 죽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91.9%는 말기 환자가 됐을 때 연명의료결정제도에 의해 연명의료를 중단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회복 가능성 없는 삶은 의미가 없어서’(68.3%), ‘가족에게 부담이 되고 싶지 않아서’(56.9%) 등의 이유를 들었다.
조력 존엄사 합법화에 대해서는 82.0%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 조력 자살’이라고 불리는 조력 존엄사는 극심한 고통을 겪는 말기 환자가 의사가 준비한 약물을 스스로 주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생을 존엄하게 마무리하는 형태이다.
현재 다수의 말기 환자가 고통을 겪고 있지만 조력 존엄사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아 환자 본인과 함께 가족, 친지 들이 함께 고통을 받고 있다.
조력 존엄사가 도입되면 이 같은 고통이 경감될 수 있다.
보건사회연구원은 생애주기별 웰다잉 교육 활성화를 제언하기도 했다.
유년기 시절부터 ‘좋은 죽음’에 대한 교육을 꾸준히 하면 삶의 막바지에 막대한 의료비를 들이지 않고도 인간으로서 존엄성과 가치, 품위를 지키며 삶을 마무리 하는 과정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사전장례의향서를 작성하는 범국민적 운동의 필요성도 제기한다.
연명의료 중단과 장례 의향을 미리 결정할 수 있어 가족 및 친지의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