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진은 8일 오전 10시 본회 회의실에서 2017년 제7차 임시 이사회를 열어 김장겸 MBC 사장 해임 결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김경환·유기철·이완기·이진순·최강욱 등 여권(구 야권) 이사 5인은 지난 1일 'MBC 김장겸 사장 해임 결의의 건'을 방문진 사무처에 제출했다. 사무처는 김 사장 쪽에도 같은 날 이 내용을 통보하며 소명을 준비하라고 고지했다.
여권 이사들은 주장하는 김 사장 해임 사유는 ▲2011년 이후 정치부장·보도국장·보도본부장 등 보도 분야 요직을 거치는 동안 방송 공정성·공익성 훼손 ▲부당전보·징계 등 부당노동행위를 실행하며 노동관계법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 대상이 된 상태 ▲파업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조직 관리와 운영 능력 상실 등이다.
이에 야권 이사들인 이인철·권혁철·김광동 이사는 6일 서울남부지법에 '이사회 개최와 결의 내용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8일 열리는 방문진 임시 이사회는 이 기간 해외 세미나 참석차 해외 출장을 떠나는 이사들을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며 "이는 법적으로 의결권 침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번 이사회 개최는 무효이며 결의된 사항도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고영주 전 이사장을 제외한 세 명의 야권 이사들은 9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2017 한·태국 국제방송 세미나' 참석차 이날 오전 출국했다. 이 세미나는 방문진 주최로 열린는 행사다.
방문진법에 따르면, 안건 처리는 의결정족수 기준 없이 과반수 찬성만 있으면 가능하다. 임시 이사회 개최를 늦춘다고 해도 김 사장 해임안 처리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거라는 게 의견이 지배적이다. 김 사장 해임안은 방문진 재적이사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의결이 가능해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 곧바로 김 사장 해임 결의안 처리가 가능다. 법원이 야권 이사들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더라도 다시 임시 이사회를 열어 김 사장 해임안을 처리하면 된다.
방문진이 김 사장 해임안을 가결하면 MBC 주주총회 절차가 이어진다. MBC는 주식회사여서 사장을 해임하려면 주총에서 주주 의결권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한다. 방문진은 문화방송 주식 70%를 소유하고 있다.
김 사장이 방문진 이사회의 해임안 결의에 불복, 주총 소집을 거부하고 해임안 효력 정지가처분소송을 낼 가능성도 있다. 상법상 주총 소집권은 대표이사에게 있고, 만약 대표이사가 주주 요청에도 주총을 소집하지 않을 경우 주주는 법원에 주총 소집 허가 소송을 내 승소해야 한다.
또 김 사장이 주총에서 해임되더라도 해임효력정치가처분소송을 통해 최종 해임 결정을 법원이 판단하도록 할 가능성도 있다. 김 사장은 앞서 "자진 사퇴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1988년 설립된 방문진이 MBC 사장 해임안을 통과시킨 건 2013년 한 번 뿐이다. 김재철 당시 사장은 방문진 임원 선임권 침해 등 이유로 해임안이 통과되자 이튿날 자진 사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