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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뺏기 근절···무관용 원칙 적용"

  • STV
  • 등록 2017.09.08 14:06:47

【stv】= 더불어민주당과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직권조사와 기술자료 유출금지제도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배상액 3배로 개편 등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공정위는 8일 오전 국회의원 회관에서 '기술유용 근절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회의'를 열어 현행 체제의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같은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 마련은 정부의 노력에도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자체 기술자료를 요구, 유용하는 행태가 줄어들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예컨대 대기업이 하도급 업체 선정 과정에서 대상 업체에 기술력 등을 증명할 자료제출을 요구한 뒤 계약은 체결하지 않고 기술만 빼내어 유사제품을 제조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우선 당정은 기존 공정위가 기술유용에 대해 '신고처리'로 대응했던 것을 '선제적 직권조사'로 법 체계를 전환키로 했다. 기술유용 혐의 업체를 적극 발굴하고 매년 집중감시업종을 정해 직권조사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집중감시업종은 내년 기계·자동차, 2019년 전기전자·화학, 2020년 소프트웨어 계열 등으로 정해졌다.

 또 공정위 내에 변리사나 기술직 등 전문 인력을 보강해 '기술유용사건 전담 조직'을 신설한다.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심사자문위원회'도 설치해 기술유용 여부를 날카롭게 판단할 예정이다.
 
 당정은 기술유용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정액 과징금을 부과하고 고발 조치토록 했으며 손해배상제도의 배상액을 기존 '3배 이내'에서 '3배'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련 법령 개정에 관한 당정 간 합의도 이뤄졌다.

 당정은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기술자료 요구→유출→유용' 등 전 과정에 대한 규제를 위해 기술자료를 유출하는 것부터 금지하도록 한다. 이들은 원가내역 등 경영정보를 근거로 하도급 업체에 최소한의 영업이익만 보장하는 관행을 없애기 위해 경영정보 요구 금지 장치도 마련키로 했다.

 당정은 기술유용 조사시효를 '납품 후 3년'에서 '납품 후 7년'으로 확대하고 보호대상이 되는 기술자료 범위도 확대한다. 아울러 이들은 기술유용 심사지침을 바꿔 하도급 수급사업자가 자체개발한 기술에 대해 원사업자가 공동특허를 요구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명시해놓기로 했다.

 당정은 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거래 전 협상단계에서 발생하는 기술유용 근절을 위해 공정거래법 시행령도 개정할 계획이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신고에 기반한 사건처리로 은밀하고 교묘한 기술유용에 대한 효과적 처리가 힘들었다"며 "기술유용을 전문 처리할 조직 및 인원의 부족으로 기술유용을 강력히 대처하는 데 분명한 한계가 있었다"고 자성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기술유용 사건을 직접 처리하는 조직을 설치해 신고에 의존한 소극적인 사건처리에서 선제적 직권조사로 법집행 체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위반 적발률을 높일 것"이라며 "기술유용 행위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서 강력히 제재하고 손해배상액 3배 조정으로 피해 규제의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과 정부는 오늘 합의한 대책의 실현으로 중소기업 성장기반이 튼튼해지고 산업 경쟁력을 구축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협력과 공정한 시장경제 확립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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