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자유한국당은 28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추진과 관련해 국회가 원전 계획을 심의·확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졸속 원전 정책에 대해 입법으로 대응할 계획"이라며 "법적 지위도 불분명한 공론화위원회에서 여론조사로 국가 백년대계인 에너지 정책을 결정하도록 두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기사업법을 개정해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책임지고 원전 계획을 심의·확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공론화위는 출범부터 아무런 법적 기반도 없이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하는 시민기구에 불과하다"며 "대통령과 정부가 끊임없이 탈원전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공론화위가 여론조사로 공정하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지 강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거듭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