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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광역버스 연속휴게시간 8→10시간 확대"

  • STV
  • 등록 2017.07.28 10:41:59

【stv 정치팀】= 당정은 운전자의 열악한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충분한 휴식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근로시간 특례업종 제외)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광역버스 연속 휴게시간을 기존 8시간에서 10시간으로 확대 하는 방안도 병행 추진한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광역버스 연속 휴게시간 확대는 근로기준법 개정 전 한시적으로 이뤄진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분은 운임 인상 대신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김 의장은 "근로기준법은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를 위해 야당과 협의할 것"이라며 "법 통과 전이라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재원 마련에 운임 인상이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한정애 의원은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논의가 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현행 법에서 할 수 있는 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휴게시간을 확대하는 것"이라며 "한시적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인건비는 고용창출을 위해 고용노동부가 기업에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라며 "휴게시간을 확대한다고 하면 2000명 정도 신규인력 고용수요가 창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는 시내·시외버스운송업을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근로기준법 제59조는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에 대한 특례규정'을 둬 법에 규정된 업종에 해당되면 주(週) 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하지만 연장근로를 허용하면서 그 상한을 두지 않아 장시간 과도한 노동을 조장, 최근 경부고속도로 졸음운전 사고를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안이 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전세버스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의 출근 후 첫 운행 시작 시간이 이전 퇴근 전 마지막 운행 종료 시간으로부터 8시간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당정은 사업용 차량에 대한 첨단 안전장치 장착도 확대하기로 했다.

  신규 제작 차량은 국제기준에 맞게 비상 자동 제동 장치(AEBS)  장착 의무화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기존 운행중인 수도권 광역버스(3498대)는 연내 차로이탈 경고 장치(LDWS) 장착을 완료한다. 일정 규모(버스 11m 초과, 화물 총중량 20t 이상) 이상 차량은 정부가 재정을 일부 지원해 2019년말까지 장착을 완료할 방침이다.

  당정은 수도권 광역버스 회차지 및 환승거점에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도로시설 개선, 졸음쉼터 확대 등 안전 인프라를 확충하기로 했다. 운수업체의 면허 기준 강화, 합동실태 점검, 운행기록 상시 점검 등 운수업체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교통안전 투자재원 확보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김 의장은 "이번 대책과 관련한 법령 개정은 민주당에서 야당과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대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은 2018년 예산 편성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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