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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총리 첫 걸음인 '장관 제청' 잘 되고 있나

  • STV
  • 등록 2017.06.12 08:43:57

【stv 정치팀】= 문재인 대통령은 이낙연 신임 국무총리가 정식 취임한 날 "일상적인 국정 운영은 전부 국무총리 책임이라는 각오로 전력을 다해달라"고 주문하며 책임총리제 실현에 무게를 실었다.

 헌법 제87조 1항에 따르면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내각제 요소로서 정부 내각을 구성하는데 있어 총리가 사실상의 권한을 갖는다는 것이다. 총리가 함께 일할 각료를 추천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책임총리제의 요체라고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이 강조한 책임총리제의 첫 단추는 이 총리의 장관 제청권 행사가 된다. 정부조직법이 개편될 경우 총 18명의 장관이 필요하고 현행법 아래에서도 17명의 장관이 임명돼야 한다.

 현재까지 임명 내정된 장관은 11명이다. 적어도 6명의 장관이 더 지명돼야 하고 여기서 이 총리가 제청권 행사를 해야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 총리의 제청권 행사가 제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문 대통령이 내정한 장관 후보자들부터가 이미 5대 비리 원칙과 관련해 상당한 논란에 둘러싸여 있다. 특히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의 경우 야3당이 임명 불가를 한목소리로 외치고 있다.

 이 때문에 현 정부에서 나머지 장관 임명 단계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사히 검증에 통과할 수 있느냐다. 현실적으로 검증과 관련한 아무런 수단이 없는 총리실로서는 후보군을 추천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반드시 이 사람'이라고 주장하기 어려운 것이다.

 더구나 이 총리 본인부터가 위장전입 등 문 대통령이 대선 때 공약을 했던 이른바 '인사 5대 비리 배제 원칙'에 저촉됐던 바 있다.

 이같은 이유에서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총리가 각료 임명 제청권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현실성이 있느냐는 비판적 시각도 적지 않다.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은 이와 관련, "현재 헌법은 대통령제 요소와 내각제적 요소를 이중적으로 갖고 있다"며 "행정부 견제 기능은 의회가 하는 것이 맞기에 총리 제청권은 실질적인 것이 아니라 정치적 제스처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서 소장은 이어 "총리의 제청권을 확대해석할 경우 대통령의 인사권을 제약할 소지가 있기에 이 총리 본인도 조심스러워 하는 입장일 것"이라면서 "총리가 제청권을 행사하더라도 인사권 자체를 건드리기 보다는 정책 중심으로 고유한 책임을 갖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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