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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野 황교안 탄핵, 정말 추진할까

  • STV
  • 등록 2017.02.28 08:52:33

【stv 정치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은 2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특검 수사기간 연장 요청 거부에 반발, 야3당 공조로 황 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바른정당이 동참하지 않기로 하면서 황 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 가능성에 적신호가 켜졌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리 탄핵은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이 탄핵안을 공동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발의하기로만 합의했다"며 "발의시점 협의는 내일 얘기한다"고 설명했다.

현행 헌법상 국무총리의 경우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탄핵소추가 가능하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이 탄핵을 추진할 경우 총 166석으로, 바른정당이 참여하지 않아도 정족수를 충족할 수 있다. 게다가 무소속 의원 7명 중 야권 성향의 5명 의원이 참여할 경우 171석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탄핵소추 정족수를 국무총리 기준으로 할지 대통령 기준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헌법 65조 제1항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정의한다. 따라서 황 대행에 대한 탄핵의 기준을 '대통령 탄핵'으로 해석할 경우, 200석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첫단추부터 법적 해석이 필요하다.

또 본회의 개회를 위해서는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탄핵안을 보고하고 72시간 이내 투표가 이뤄지려면 두 차례의 본회의가 필요한데 2월 국회에서 본회의는 다음달 2일 한 차례만 남은 상황이다. 자유한국당이 야4당 합의 사안인 3월 임시국회 본회의 일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황 대행에 대한 탄핵은 의결 시도조차 못할 수도 있다. 우 원내대표도 "솔직히 여야 간 본회의 일정이 합의 안 되면 탄핵 일정을 잡을 수 없다"고 말했다.

국회 일정이 난항을 겪게될 게 자명하다. 아무리 야권이 뜻을 합해도 목표한 것을 이루기는 쉽지 않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최근 '태극기'로 대표되는 보수 세력이 결집을 시도하고 있다. 따라서 야권이 황 대행의 탄핵까지 밀어붙일 경우 보수 결집에 오히려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황 대행이 특검 연장 승인을 거부한 것이 과연 위법 사항이냐 하는 점에 대한 논란도 뒤따른다.

정병국 바른정당 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황 대행의 특검 연장 거부는 100번 탄핵돼야 마땅하지만 황 대행의 탄핵과 관련해 법상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라며 "사유가 탄핵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황 권한대행이 현행헌법이나 법률을 실질적으로 위배한 게 아니다"라며 "저희들이 법률 전문가와 이게 탄핵사유가 되는지를 여러 차례 논의했는데 이건 탄핵 사유가 안 된다"고 말했다.

여기에다 야3당이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부결될 경우 정치적 책임을 감수할 만큼 실익이 있느냐는 의문도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야 최순실씨를 통한 국정농단 여부가 탄핵의 빌미가 됐지만 과연 황 대행이 헌법을 위배할 만큼의 잘못을 했느냐는 별개 문제다. 아무도 여기에 동의하기는 쉽지 않다.

이에 따라 야권이 정말 황 대행에 대한 탄핵을 추진할지는 미지수다. 때문에 정치적으로 여권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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