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박근혜 대통령이 대리처방 받은 주사비용을 최순실·최순득이 대신 결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황영철 개혁보수신당 의원은 28일 보도자료에서 "차움병원에서 제출한 영수증을 분석한 결과 최순실은 12회(2011년 1월11일∼2014년 10월20일)에 걸쳐 112만8370원, 최순득은 15회(2011년 1월21일∼2014년 3월17일)에 걸쳐 110만1030원을 박 대통령 대신 냈다"며 "여기에는 2013년 9월2일 박 대통령 혈액검사비용 29만6660원도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또 "특히 '청' '안가'라 표기돼 논란이 됐던 최순득의 진료차트와 관련해 납부 내역을 확인한 결과 2013년 3월25일부터 2014년 3월17일까지 총 11회에 걸쳐 84만2716원을 최순득이 결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황 의원에 따르면 최순실은 2010년 8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차움병원에 양방 458회, 한방 49회 등 총 507회 방문해 293회 주사제를 처방받았다. 이 과정에서 최순실이 지불한 진료비는 총 3715만5970원(대납비용 112만8370원 포함)에 달했고 이 중 현금은 1419만2760원, 카드결제금액은 2244만2550원이다.
황 의원은 "박 대통령이 주사를 맞을 수 있도록 대리처방하고 그 비용을 최순실·순득이 지불했다.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다"며 "옷·가방 비용, 주사 비용 대납은 공사를 구분 못하는 국정운영의 단적인 모습을 보여준다"고 박 대통령을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