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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공수처 ‘尹 체포 협조’ 공문에 대통령실 “경호처 지휘권 없다”

공수처 영장 집행 나서


【STV 김충현 기자】대통령실은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협조 공문을 보내자 ‘관여할 권한이 없다’라고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이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공수처가 대통령비서실장 앞으로 공문을 보냈다”면서 “이에 '대통령비서실장은 대통령경호처를 지휘 감독할 권한이 없음을 알려드린다'는 내용의 회신을 보낸 것으로 안다”라고 했다.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에 체포영장 집행 절차에 착수해 서울 한남동 관저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달 31일 법원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유효기간인 오는 6일까지 집행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다.

법원이 발부한 체포·수색영장에는 군사상 비밀과 공무상 비밀에 대한 압수수색 제한 규정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대통령실 혹은 관저에 대한 진입이 가능해졌다.

현장에는 윤 대통령 지지자 약 500명(경찰 비공식 추산)이 집결해 “불법영장 원천 무효”를 외치며 완강하게 저항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2일 밤 모여든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해산했고, 영장 집행을 위해 관저로 향하는 길을 확보한 바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압수수색영장 발부가 위법하다면서 법원에 이의신청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법적으로 영장의 위법성 여부를 다퉈보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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