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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 news

장사법 개정,장례용품 거래명세서 강제 발급 한다

  • STV
  • 등록 2017.02.01 09:09:12

장사시설 이용요금 및 물품 가격 명세 담긴 거래명세서 발급 의무화
바가지 요금 당하는 유족 감안…위반할 경우 300만원 과태료 부과
메르스 사태 땐 국민안심장례식장 도입 주장도

 


앞으로 거래명세표 발급을 하지 않고 묻지마 바가지요금을 요구하던 일부 장례식장의 횡포를 피할 수 있게 된다.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안산 단원갑)은 지난 23일 장례식장을 비롯한 장사시설들이 판매하는 장례용품들에 대해 거래명세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하는 내용을 담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에서 장례식장을 비롯한 장사시설들의 이용요금 및 물품의 가격 명세가 담긴 거래명세서를 의무 발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장례식장에 비치된 장례용품들의 가격은 정찰제이긴 하지만 천자만별이다

 

그동안 보건복지부는 장사시설들의 용품별 가격과 이용금액을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이용객들에게 공개토록 했다.

 

하지만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장사용품들의 가격이 최대 6배까지 차이가 나고, 이용객들은 제대로 된 명세표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서울 소재 B병원에서 53만원에 판매되는 중국산 삼베수의가 S병원에서는 295만원에 판매되고 있으며, 관을 묻은 뒤 구덩이 위에 덮는 나뭇조각 '횡대'는 25만원에 판매되기도 했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일부 장례식장의 폭리에 유족들이 두 번 우는 것이다. 

 

김 의원은 "장례에 경황이 없는 유족들을 대상으로 일부 장례식장들이 용품 판매로 폭리를 추하고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지 않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면서 "정확한 가격정보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장례비용의 거품을 빼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당시에는 국가지정 감염병 사망자에 대해 안심하고 장례를 치를 수 있는 국민안심장례식장을 도입하자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감염병 대비 국민안심장례식장 지정제 도입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메르스 확진 환자가 발생한 지난 5월20일 이후 36명의 사망자의 유가족들이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24시간 이내에 화장을 하고 변변한 장례도 치르지 못한 채 가족들을 떠나보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감염병 사망자가 발생하게 되면 보건부의 업무는 화장장을 예약하고 24시간 안에 화장을 실시한 후 운구차량을 소독하는 것으로 업무범위를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날림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김 의원은 최소 권역별이라도 감염병에 대비할 수 있는 국민안심장례식장 지정제를 도입을 촉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 화성시 광역화장장 건립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 2015년 화장장 건립과 관련해 채인석 화성 시장이 남경필 경기지사를 만나는 자리에 참석해 화장장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김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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