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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즈뉴스

[충북]친딸 짓밟은 짐승같은 아버지 징역 18년

  • STV
  • 등록 2015.02.11 09:28:50
【stv 지역팀】= 남들과 다를 것 없는 천진난만한 9살 어린 딸의 해맑은 얼굴 뒤에는 항상 그늘이 있었다.
 
털어놓지 못하고 가슴 한곳에 응어리로 자리 잡은 숨겨온 비밀, 그것은 친아버지의 상습적인 성폭행이었다.
 
어린 딸이 중학생이 될 무렵 그 악몽 같은 시간은 멈추는 듯했다. 무려 6년 동안 자신을 성폭행한 친아버지가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갔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딸이 22살이 된 지난해 그 지옥 같은 생활은 다시 시작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정도영)는 10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자신의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옥살이를 한 A씨는 2013년 1월 교도소를 출소해 그의 딸과 아들이 있는 청주의 집으로 향했다.
 
가족들에게는 자신이 화학적 거세를 당했으니 걱정할 것 없다고 안심시켰다.
 
자신의 죄를 반성하는 듯 별 탈 없이 지내던 A씨. 그러나 그의 아들이 입대하고, 부인도 요양원에 입원해 딸과 단둘이 남게 되자 본성을 드러냈다.
 
2014년 7월 A씨는 미리 준비한 수면제를 술에 타서 딸에게 먹인 뒤 잠든 딸을 성폭행했다.
 
그의 파렴치한 욕정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5개월 동안 이 같은 수법으로 모두 8차례에 걸쳐 딸을 성폭행하면서 다시 그녀를 짓밟았다.
 
성폭행도 모자라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에 잠든 딸의 나체를 촬영했고, 이를 시디와 USB에 보관까지 했다.
 
9살부터 이어진 친아버지의 성폭행으로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가 된 딸은 결국 경찰에 이 같은 사실을 신고하면서 악몽 같은 생활을 벗어나게 됐다.
 
재판부는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저지른 반인륜적인 범죄행위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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