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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즈뉴스

[STV]울산시, 공중이용시설 합동 점검

  • STV
  • 등록 2013.04.08 07:47:33

금연구역 미지정 시 과태료 170만 원 부과 등

 

울산시는 공중이용시설의 금연구역 설치 및 흡연자 인식 전환을 위해 4 8일부터 19일까지 음식점, PC방 등 공중이용시설의 합동 지도·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구역 시행(2012. 12. 8)에 따라 울산시와 구·군이 본격 단속에 앞서 PC(6. 8 시행)과 음식점(6월 말 계도기간 만료)을 대상으로 사전 홍보 및 계도 위주로 실시된다.

 

단속반은 1개반 3명으로 편성, 6개반 18명이 투입되어 PC 575개소, 음식점 2,208개소 등 총 2,783개소를 대상으로 점검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금연구역 표지판 및 스티커 부착 여부, 흡연실 설치 및 시설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이와 함께 흡연자를 대상으로 홍보물 배부 등 금연홍보도 전개된다.

 

점검 결과 미비사항이 있는 시설은 1차 계고장을 발부하여 계도기간 내 미흡한 사항을 보완할 계획이다.

 

, 이번에 점검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전면 시행 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업종별 시행일 이전까지 구·군이 자체 지도점검하고 적극 홍보토록 할 예정이다.

 

울산시는 공중이용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을 시에는 업종별로 전면 시행되는 날부터 1차 과태료 170만 원,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한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므로 공중이용시설의 관리자는 물론 이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흡연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당부하였다.

 

또 흡연자는 정해진 흡연 장소를 이용하거나 금연구역 외 장소에서 타인에게 간접흡연의 피해 주지 않도록 배려하는 흡연예절과 본인, 가족, 이웃의 건강을 위하여 금연이 건강생활실천의 최우선 과제로 삼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구·군 보건소에서 금연클리닉의 전문상담사 무료 서비스 등 금연정보 및 상담도 적극 받을 수 있다고 조언하였다.

 

한편 울산시는 합동지도점검에 앞서 4 8일 오전 9시 시청 구관 3층 회의실에서 사전 교육을 실시한다.

 

【장승영 기자 news7@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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