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기를 맞아 지속적인 “Safe Zone” 관리로 어린이 교통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인천시, 군·구, 경찰이 합동으로 스쿨존 불법 주·정차 차량에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2012년 전체 교통사고 중 보행사고의 비율이 25%인데 반해 어린이 교통사고 중 보행사고의 비율은 78%로 성인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 이처럼 어린이의 보행 중 교통사고가 높은 이유는 주의력 부족으로 인한 돌발행동이 잦은데다 스쿨존 내의 불법 주·정차 차량이 운행중인 차량의 시야 확보에 어려움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운전자의 시야를 확보하고 어린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차량의 집중단속이 필요하다.
일반적인 주·정차 단속은 연중무휴로 실시하나 스쿨존 내의 단속은 사고가 잦은 평일 하교시간대(오후 12시~16시)에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합동반을 편성하여 차량에 운전자가 있는 경우엔 경찰이 우선 계도·단속하고, 운전자가 없는 경우엔 군·구청의 단속반이 과태료 부과 및 견인 조치를 하게 된다.
교통사고로 소중한 아이들이 다치는 것을 막기 위해 학교와 가정, 모두가 노력해야 하지만 교통사고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운전자들의 노력이다. 스쿨존 내에서의 교통법규 위반은 아이들의 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스쿨존 제도의 올바른 정착과 사고예방을 위해 내 자녀의 등하굣길이라는 생각으로 교통법규 준수를 생활화해야 할 것이다.
【장승영 기자 news7@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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