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시 내 저소득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에 대한 국고지원 3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참여한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 조치법(1989-2002년)’에 따라 도시 내 저소득층이 밀집하여 거주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공공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을 확충·정비·개량하고 개인은 노후·불량주택을 개량(신축 또는 수선)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7일 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2단계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듦에 따라 3단계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오는 2월 28일까지 각 시군으로부터 사업제안을 접수하고 있다. 3단계 사업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진행된다.
경기도는 이번 3단계 사업에 10개 내외의 신규 사업을 ‘현지 개량 방식’ 위주로 신청할 예정이다. 현지 개량 방식은 주택은 존치한 채 도로, 주차장, 경로당, 상하수도,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는 방식이다.
한편, 경기도는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 2006년부터 금년 말까지 8개 시 15개 지구에 대하여 국·도비 등 총 1,558억 원을 지원해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해왔다.
【장승영 기자 news7@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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