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가 전국 최초로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를 제정한다.
전북도는 7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삶의 질 정책이 실효성 있고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전라북도 삶의 질 향상지원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삶의질 향상 지원조례는 전국 최초로 삶의 질 향상을 시책으로 도입하고 전담부서를 설치한 전북도가 지난 1년 동안 정책을 추진한 결과를 토대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담고 있다.
입법예고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문화복지·체육복지·농어촌지역 활력화 분야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등 도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삶의 질 향상 사업 지원에 주력한다는 내용이다.
중점 지원사업으로는 ▲문화예술·체육 거점시설 확충 ▲문화예술·체육 동호회 운영 및 활동 시설 지원 ▲문화예술·체육 동호회 프로그램 개발 지원 및 보급 ▲문화예술·체육복지 인력 양성 및 활동 지원 ▲농어촌지역 주민,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목욕탕, 영화관, 예술촌, 동네체육시설, 미술관, 도서관, 박물관, 공연장, 전시장 등 생활밀착형 삶의 질 향상 시설 ▲도민의 문화체육 향유 증진을 위한 스포츠·공연·전시·영화 등 관람과 강습을 위한 지원 ▲농어촌지역 활력화를 위한 향토자원 활용 소득 사업, 지역 전통문화의 계승·보전, 마을 생태자연 탐사·연구, 농촌관광·역사·자연환경보전 사업과 지역공동체 활력화를 위한 주민교육 등이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전문가 등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해 조례(안)을 제정했다”며 “이번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민의 좋은 의견들이 제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4월 도의회에 심의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으로, 최근 삶의질 향상에 관한 다양한 연구와 정책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지자체들이 많아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삶의질 향상 지원조례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전라북도 삶의질정책과(☏280-3537)로 문의하면 된다.
【임창용 기자 news@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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