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는 소비자의 업소 선택 및 서비스가격에 대한 편의 제고를 위하여 이·미용실의 서비스별 최종지불요금을 게시하도록 하는 공중위생 관리법 시행규칙을 2013년 1월 3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최종지불요금은 재료비, 봉사료,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소비자가 해당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최종가격을 의미합니다.
특히 영업장 신고면적 66㎡(20평)이상 이·미용업소의 경우에는 옥외에도 게시하여야 하며 게시품목은 이용업소는 3개 이상, 미용업소는 5개 이상을 게시하여야 한다.
※ 전라북도 66㎡(20평)이상 이·미용업소는 500여 개소(전체의 10%)
※ 서비스 품목 예시 : 이용(면도, 이발, 염색 등), 미용(컷트, 드라이, 염색, 퍼머 등)
옥외란 업소에서 입장하기 전에 밖에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하며, 실외의 출입문, 창문, 외벽면 등이 해당된다.
옥외가격게시 의무 위반시 개선명령 처분을 하게 되며,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50~150만원) 부과를 하게 된다.
최종지불요금과 옥외게시제도는 소비자들이 업소에 입장하기 전에 가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고 업소 간의 건전한 가격경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창용 기자 news@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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