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김장철을 맞아 양념류·젓갈류 등 김장철 성수식품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본격적인 김장철인 오는 12월초까지 이루어지며, 김장 원재료와 가공품 등 김장철 성수식품의 안전한 공급을 위하여 별도 단속반을 편성해 추진된다.
단속은 배추·무 등 판매업체와 고춧가루·마늘 등 양념류 취급업체, 김치제조·가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소금, 고춧가루 등 식품 원산지 허위표시 및 미표시 여부 △식품 원료 보관기준 적정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재사용 및 유통기한 변조행위 △고춧가루 중량 늘이는 행위 △무허가 식자재 사용 여부 등을 단속한다.
특히 수입산 고춧가루를 국내산으로 속이거나, 국내산과 수입산을 혼합한 후 혼합 비율을 속여 판매하는 행위, 젓갈과 고춧가루 중량을 늘이기 위한 불법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현행 관련 법규에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불량 고춧가루 제조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산시는 이번 단속 결과 적발된 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처벌하고, 단속결과를 언론보도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적극 알릴 계획이다.
【장승영 기자 news7@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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