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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즈뉴스

[STV]부산시, 교통유발부담금 171억 원 부과

  • STV
  • 등록 2012.10.19 07:32:05

부산시는 2012년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 18,365 17,171백만 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18,408 16,549백만 원에 비해, 건수는 43건 줄었으나 금액은 622백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최고액 부과시설물은 롯데백화점 광복점으로 544백만 원이 부과되었다.

 

부과대상은 백화점, 대형마트, 예식장, 골프연습장 등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 중 각 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건물이다. 2012년도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 기간은 2011 8 1일부터 2012 7 31일까지로, 7 31일 현재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공동 또는 분할해 소유하는 경우는 각각의 소유지분에 따라 부과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대도시 교통문제를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일정 규모(1,000)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 대해 지난 1990년부터 부과하고 있다. 2부제 또는 전자태그 승용차요일제 운행 참여, 직원 자전거 이용, 승용차 함께 타기 등 자동차 통행량을 줄이기 위해 일정기간 이상 노력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일부 경감해 줄 수 있다.

 

부산시는 교통유발부담금으로 조성된 예산을 재원으로 보행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고지대 및 서민밀집 등 보행낙후지역 개선,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육교철거 및 횡단보도 복원 등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환경개선 및 각종 교통안전시설 확충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2012년 교통유발부담금은 시중은행 또는 우체국, 농협, 새마을금고 등을 통해 10 31일까지 납부하면 되는데, 납부자의 편의를 위해 시행중인 고객별 가상계좌와 사이버 지방세청(http://etax.busan.go.kr)을 통한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신한·삼성·롯데·현대·비씨) 납부도 가능하다. 납기일을 넘기는 경우에는 5%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건물 소재지 관할 구청 교통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장승영 기자 news7@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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