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30일까지 납부
울산시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41만4,936건 총 1,075억2,900만 원(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하고, 시민들에게 납기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울산시의 올해 9월 재산세는 공동주택가격 19.7%, 단독주택 7.8%, 공시지가 7.1% 인상됨에 따라 지난해보다 1만5,226건 78억2,000만 원이 증가했다.
구·군별 부과 현황을 보면 중구 6만9,058건 122억2900만 원, 남구 11만1,157건 393억3800만 원, 동구 5만1,622건 94억4800만 원, 북구 6만8,935건 181억5700만 원, 울주군 11만4,164건 283억5700만 원 등이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주택 및 토지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며, 주택은 7월에 1/2을 납부한 데 이어 9월에 1/2을 납부하게 된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은행, 우체국, 위택스(http://www.wetax.go.kr), 인터넷지로사이트(http://www.giro.or.kr) 등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 입금과 지방세 ARS 납부서비스를 통해 전화를 이용해서도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납세자들의 자발적인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시내버스 외부광고, 버스정보시스템(BIS) 홍보, 대기업 사내 소식지 게재, 대단지 아파트 홍보문 부착, 문자메시지 발송 등 다양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납기 내 자진 납부를 최대한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장승영 기자 news7@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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