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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헌재 "펀드 손실 상관 없이 이득액 기준 과세···합헌"

  • STV
  • 등록 2017.08.10 09:10:47

【stv 사회팀】= 과세소득을 계산할 때 집합투자기구(펀드) 손실액을 고려하지 않는 옛 소득세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펀드 손실액이 이득액보다 크다고 하더라도 펀드 이익 특성을 고려할 때 이득액만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도록 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는 취지다.

 헌재는 김모씨가 옛 소득세법 제4조 등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김씨는 세무당국이 펀드 손실액 5700여만원을 고려하지 않고 이득액 2800만원만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했다며 세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관할 세무서는 이를 거부했고 김씨는 이 사건 헌법소원을 냈다.

 김씨는 "사업소득·양도소득 등과 달리 펀드소득에 한해서만 손실을 공제하지 않은 채 수익금액 전부를 소득금액으로 정하고 있다"며 "재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결정문을 통해 "펀드 이익은 사업소득과는 달리 이익이 비계속적·간접적·수동적으로 발생하는 특징이 있다"며 "손익 통산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위와 같은 성질을 고려해 적정한 과세소득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펀드 같은 간접투자는 상대적으로 직접투자에 비해 위험은 적고 안정성이 높은 별개의 투자방식"이라며 "펀드 상호 간 손익을 따지는 걸 허용할 경우 손실을 인위적으로 발생시켜 과세대상 소득을 감소시킬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천징수제도 틀 내에서 펀드 상호 간 손실과 이익을 따지려면 금융기관 사이에 개인정보와 영업비밀을 공유하는 금융정보 공유시스템이 구축돼야 하는데, 이는 기술적·사회문화적으로 매우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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