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경호)는 15일 '상조 내구제'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은 A·B씨에게 각각 3년과 2년6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C·D·E·F씨 등은 징역형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들은 수십 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조 내구제’라는 불법 사금융을 소개했다.
이들은 상조 내구제를 통해 상조상품에 가입할 경우 지급되는 사은품 등을 중고거래로 현금화시켜준다면서 속여 수억 원을 가로챘다.
‘상조 내구제’는 일종의 불법 사금융이다. 내구제란 ‘나를 스스로 구제하는 대출’이라는 뜻으로, 최근 서민들 대상으로 유행하고 있다.
상조 내구제는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당장 현금이 급한 서민들이 상조에 가입한 후 결합상품을 업자들에게 반납한다.
업자들은 이 결합상품(주로 전자제품)을 팔아 현금화하고 회원(피해자들)에게 보통 100만원 내외의 현금을 넘긴다.
문제는 피해자들이 전자제품 결합상품 상조 계약을 유지해야 하기에 지급받은 현금보다 훨씬 더 많은 납부금을 내야 하는 점이다.
100만원을 받은 대가로 수백만원에 달하는 납부금을 내야만 만기가 도래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상조 내구제는 ‘전자제품깡’이다.
더군다나 피해자들은 주로 청년, 사회 초년생, 저신용자 등 급전이 필요한 금융 취약계층 소비자를 대상으로 피해가 다수 발생하면서 사회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한 상조업계 관계자는 “상조를 이용해 불법 사금융 하면서 피해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