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의 상조·여행상품 분야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소비자법 집행감시요원을 선발해 법 위반 여부를 감시한다.
공정위는 소비자법 집행감시요원 60여 명을 선발해 선불식 할부거래, 슈링크플레이션, 온라인 광고 가격표시 등 분야를 점검할 예정이다.
이들은 오는 7월부터 활동을 시작한다.
공정위는 2010년부터 일반 소비자를 감시 요원으로 위촉하고 이들을 법 위반행위를 직접 감시하는 소비자법 집행감시요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매년 다양한 분야의 감시 대상을 선정하고 있으며, 학원(2023년), 라이브커머스(2022년), 민간자격증·온라인쇼핑(2021년) 등을 감시한 바 있다.
올해는 선불식 할부거래방식의 상조·여행 분야의 선불식 할부거래업 미등록 여부 등이 중점 감시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일부 업체들은 최근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마치는 등 행동에 나선 바 있다.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과 관련한 용량 축소 등 정보제공 미준수 행위, 온라인 광고 가격 표시 분야에서 거짓·과장·기만 광고 행위 등이다.
공정위는 제보내용을 점검해 법 위반 사업자들에게 자진시정을 하거나 법 위반이 분명하고 소비자 피해발생 우려가 큰 사안은 정식 사건으로 전환한다는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법 집행감시요원으로 선발되면 제보 대상, 유의사항 등 사전교육을 받고 다음 달 7월부터 활동을 시작한다”며 “채택된 제보 건에 대해서는 소정의 사례비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