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해양장 시행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장례업계에 해양장을 제대로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앞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지난해 12월 20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2025년 1월부터 해양장이 본격 시행된다. 법제화에 의해 해양장이 본격 시행되면 해양장을 찾는 사람도 부쩍 늘 것으로 기대된다.
장례업계는 봉안당 등 유골 처리 장소가 포화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이를 대비하기 위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해양장이 활성화될 경우 환경보호 및 지속가능한 장례가 현실화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클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고려해야 할 점도 있다. 해양장이 시행되면 해양장 업체가 급격히 증가해 해상 사고 가능성도 높아지게 된다.
지난해 6월 한국해운항만학술단체협의회 제9회 국제공동학술대회에서 박창호(세한대 교수) 국제해양경찰학회장은 “인천에는 해양장 사업을 하는 업체가 2곳 있는데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다”라면서 “수요 증가로 사업자가 늘어나면 바다에서 사고가 날 수 있고 국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라고 했다.
현 시점에서는 해양장의 개념만 법제화가 됐을 뿐 이를 구체적으로 시행하고 관리할 법 조항이나 규칙이 전무한 상태이다.
장례업계 차원에서 이를 선제적으로 제안하고, 발전시켜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잠재해 있는 것이다.
한 장례업계 전문가는 “해양장을 활성화 시켜 후손들에게 무작정 늘어나는 봉안당의 짐을 물려주지 않아야 한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