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8년간 23억 원을 빼돌린 장례식장 경리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지난 17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충남 아산시의 한 장례식장에서 경리로 근무하며 4700차례에 걸쳐 약 23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횡령한 돈으로 보험에 가입하고 부동산을 구입했으며 범행이 탄로나자 4억 원을 반납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규모가 크지 않은 피해 회사는 범행으로 인해 막대한 자금 사정에 악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면서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판시했다.
소규모 장례식장에서 이정도로 장기간에 걸쳐 수십억 원대 금액을 빼돌린 범행이 일어난 건 이례적이다.
해당 장례식장은 전담 경리직원인 A씨를 믿고 회계 부문을 통째로 맡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경영 전문가들은 대표가 회계 부문을 정기적으로 체크하고, 이를 경영에 반영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믿고 맡기되, 긍정적 의심을 통해 피드백을 주라는 것이다. “잘 했겠지만 같이 확인해보자”라는 말과 함께 내용을 확인하는 게 좋다.
직원들의 업무 수행에 있어서 내용을 확인하는 건 믿음의 문제인 동시에 회사 발전의 계기로 삼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필수적으로 확인이 필요하다.
글로벌 OTT 1위 기업인 넷플릭스의 경우에도 직원들에게 무작정 믿고 맡겼다가 수억 원대의 접대비 지출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상황을 포착했고, 이후 감사팀이 무작위로 직원들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 등을 확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