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장례지도사의 미래는 장례문화사일까, 상조관리사일까.
28일 상조·장례업계에 따르면 장례지도사의 역할이나 명칭을 놓고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장례지도사의 자격시험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현재 장례지도사 자격증은 장례교육기관에서 일정시간 이론교육과 함께 실습을 하면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인원들이 부실한 이론교육과 함께 실습을 허술하게 진행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복지부에서 자격시험 도입을 고려하는 것이다.
자격시험을 도입할 경우 고려해야 할 점은 여럿이다. 시험 과목이나 평가방법을 정하는 것부터 자격증에 등급제를 도입하는 문제도 논의되어야 한다.
학계에서는 “장례지도사를 넘어 장례문화사를 도입해야 한다”라는 주장이 나온다. 장례지도사가 장례식을 물리적으로 주관한다면, 장례문화사는 유족들의 마음챙김까지 담당하는 더 높은 경지의 장례연출자(director) 개념이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장례연출자가 독자적으로 장례식을 기획하고 진행하기도 한다.
기획재정부에서 추진중인 ‘상조산업 진흥법’ 관련해 상조관리사가 도입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상조관리사에 대한 개념이 구체적으로 제시된 것은 아니지만 상조·장례 분야를 아우르는 전문가 양성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기재부에서는 신설될 상조관리사가 장례지도사와의 관계설정 등의 문제가 있어 관계부처와의 논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상조산업 진흥법 관련 연구용역 결과를 관련부처와 검토 중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상조관리사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복지부도 아직 장례지도사의 자격시험과 관련해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않은 상황이다. 복지부 박문수 노인지원과장은 “장례지도사 시험을 제도화 할 건지, 현상태 유지할 건지 아니면 중간단계 일부개선을 할 건지는 연구용역 결과와 함께 현장 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박 과장은 ‘구체적인 일정은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현재는 백지상태로 구체적인 일정을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다”면서도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이 2027년에 마무리 되니 그 전에는 정리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