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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계동 “남북, 국가관계 인정해야…통일보다 평화 중요”

통일시대준비위 강연회서 통일의 초석으로 ‘국가관계 인정’ 강조


【STV 김충현 기자】남북한이 통일에 이르기 위해서는 먼저 국가관계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계동 건국대 안보·재난관리학과 교수는 21일 통일시대준비위원회(위원장 정대철) 주최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남북한 국가관계 구상’을 주제로 강연했다. 이날 강연은 『남북한 국가관계 구상:대북정책의 뉴 패러다임』이라는 김 교수의 저서 출간을 기념해 열렸다.

정대철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남북이 평화통일 지향한다면서 속으로는 적화통일·흡수통일을 생각한다”면서 “서로 국가로도 인정을 안 한다”라고 했다. 이어 정 위원장은 “최근에는 통일에 대한 국민 여론도 (부정적으로) 바뀌었으니 실상을 잘 알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가 문제”라고 했다.

강연에 나선 김 교수는 “요새 젊은 사람들은 통일이 뭔지도 잘 모르고, ‘서로 다른 나라인데 왜 통일 해야하냐’ 묻는다”면서 “과거에는 통일 이야기 했지만, 지금은 통일 얘기 거의 없다. 북한도 그렇게 연방제 주장하다 요새는 통일 얘기 안 한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통일에 관한 국민 여론은 부정적인 쪽으로 나아가고 있다. 통일연구원이 2022년 ‘향후 바람직한 남북한 관계’에 대해 조사한 결과 ▲현재와 같은 2국가 17% ▲자유로운 왕래가 가능한 2구가 52%로 거의 70%의 국민이 2국가 체제를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가장 바람직한 한반도의 미래상’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서도 국민의 40%는 ▲유럽연합형(EU처럼 경제교류·협력이 자유로운 상태)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웃국가형(미국과 캐나다처럼 좋은 이웃 상태)은 25%였고, 완전한 통일을 지향하는  ▲독일형은 25%에 그쳤다.

김 교수는 “우리 사회에 남북한 관계에 대한 관점이 크게 세 가지”라면서 “분단된 특수관계라는 관점, 한국만 국가고 북한은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관점, 남북 모두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은 국가관계라는 관점”이라고 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은 이제 남북한 관계가 국가관계로 인정받아야 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지만, 사회를 지배하는 기성 세대가 이를 인정하지 않으니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김 교수는 주장했다.

김 교수는 자신이 출간한 『남북한 국가관계 구상:대북정책의 뉴 패러다임』 저서를 40년 전에 구상했다면서 자신의 지도교수와의 일화를 들려주었다. 김 교수의 지도교수로 당시 옥스퍼드 대학의 국제정치학 교수였던 헤들리 불(Hedley Bull)은 버마 아웅산 테러에 대해 “남북한이 국가관계가 아니라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남북한이 국가관계를 맺고 있었다면 상대 국가의 지도자를 암살하려는 시도는 일어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남북한이 서로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지만 국제사회에서는 양측을 엄연한 국가관계로 인정하고 있다. 1991년 남북한은 유엔(UN)에 동시 가입하면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즉 국가관계로 인정받았다. 

남한의 법조항과 관련해서도 모순점이 있다. 우리 헌법 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나와있다. 또 헌법 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고 규정한다. 많은 헌법학자들이 지적하듯이 김 교수도 헌법 3조와 4조가 충돌한다고 본다. 헌법상 북한은 휴전선 이북을 지배하는 반국가단체이다. 문제는 휴전선 이북을 실효지배하는 ‘반국가단체’와 통일을 지향해야 한다는 점이다. 여기서 모순이 발생한다.

그렇다면 북한 정권이 붕괴될 경우 남한은 헌법에 명시된 대로 북한 땅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 유엔에서는 유엔 감시 하에 총선거를 한 지역만 헌법 정부라고 못박았다. 1948년 5·10총선거는 북한의 거부로 남한 지역에서만 이뤄졌다. 즉 남한 지역만 대한민국 정권의 지배를 받는다고 인정한 것이다. 여기에 하나가 더 있다. ‘한반도에는 이러한 합법정부는 하나밖에 없다.’ 즉 남한 정부의 독자성만 인정한 것이다. 당시 북한은 승인 받지 못했고, 국제법상 무주지(주인이 없는 지역)로 분류됐다. 하지만 북한은 1991년 유엔 동시 가입으로 국가성을 인정받았다.

결국 김 교수는 남북한이 서로 국가관계를 인정하고 조약을 맺어 평화단계를 추구해야만 통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봤다.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에 의해 추진된 남북공동선언은 국가 간에 맺는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공염불에 그쳤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독일 사례를 보면 ‘같이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공감대 아래. 서독은 동독을 국가로 인정하면서 조약을 추진했다”면서 “조약 맺고 1~2년에 걸쳐 교류 협정 등을 체결했고, 협정을 체결하니 유지가 됐다”라고 했다. 그는 “우리도 북한에 대해서 인정할 건 인정하고,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질의응답을 통해 “남북한 국가관계를 가지자는 게 통일 부정하는 게 아니”라면서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분단 상태에서 평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국가가 일종의 괴뢰단체랑 평화단계를 맺을 순 없으며, 평화는 국가끼리 제도적으로 맺는 것”이라면서 “통일 하려면 일단 국가관계를 가지고 평화단계를 거쳐야 하니 남북한 관계 논의에 평화단계를 넣어야 한다”라고 했다.

그는 북한이 지난 7월 급작스레 남조선 명칭을 ‘대한민국’으로 바꿔 부른 것에 대해 “북한이 우리를 국가로 부르면 국가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기네 체제위기를 법적으로 견딜 수 있는 상황으로 본 듯하다”면서 “남북한이 국가관계를 가지게 되면 바로 뭔가가 해결되리라 생각하지 않고, 국가관계를 하면서 점차 신뢰를 쌓고 평화단계로 접어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대철 위원장은 이날 강연에 대해 “남북관계와 통일의 실상과 이상은 다르다”면서 “통일 의지가 낮아진 상황에서 국가관계를 인정하고 어떻게 보완해 나갈 것인가라는 점에서 김 교수의 강연이 정확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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