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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 news

안양시 호계동 장례식장, 4년 만에 건축허가

안양시 “민원 문제, 상조회사가 주민들과 협의할 것”


【STV 김충현 기자】A상조회사가 안양시와 소송전을 4년 동안 거친 끝에 마침내 장례식장 건축허가를 받았다.

그동안 주민과 시의회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난감한 입장이었던 안양시는 지난 10일 최종적으로 건축허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상조회사인 A사가 안양시와 행정소송을 이어온 지 4년만의 일이다.

12일 안양시에 따르면 A사는 2019년 2월 안양 동안구 호계동 일원에 연면적 1만918㎡,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장례식장을 건립하기 위해 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안양시는 인근 주민들이 장례식장 건립을 반대하고 나선 데다, 해당 부지 주변이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 밀집 지역임을 고려해 장례식장 규모와 용도를 재검토하라며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했다.

하지만 A사는 적법한 건축허가 신청이라며 수원지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1·2심을 나란히 승소했다.

법원의 장례식장이 기피시설이 아니며 장례식장 건립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불투명하다고 판시했다.

안양시는 검찰과 논의 끝에 상고의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2020년 10월 상고를 포기했다.

시는 이로부터 3년의 시간이 흐른 지난 4월 건축소위원회를 통해 장례식장 건립을 조건부 동의했다.

A사는 시의 권고를 일부 수용해 장례식장 규모를 지하 1층·지상 3층으로 축소했다.

이후 주민 여론을 의식한 시의회가 장례식장 건립을 반대하고 나섰지만 이미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온 터라 안양시는 건축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안양시 관계자는 “주민들 민원 문제는 A사가 주민들과 협의해 나갈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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