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논의 25일 만의 일이다.
피해자 지원 대상 보증금 기준은 종전 4억5천만원에서 5원으로 확대하고, 최우선변제금 미자격 피해자에 대해서는 근저당권 설정 시점이 아니라 현재 기준 최우선변제금만큼 무이자 대출을 지원키로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신용회복 프로그램도 적용된다.
국토위 법안심사소위는 이날 쟁점이 됐던 최우선변제금 지원에 대해 전날 정부가 제시한 수정안을 수용했다.
최우선변제금을 못받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는 최대 2억4천만원까지 최장 10년간 대출을 지원한다.
앞서 인천지역에서는 전세사기 일당이 오피스텔과 빌라 3400여채를 보유했다.
이들은 전세보증금을 매매 가격보다 높게 책정한 깡통전세를 양산하면서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이들 일당은 100억 원대 전세보증금을 가로챘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고, 피해자 중 4명이 숨지며 사회적 여론이 높아져왔다.
전세사기 일당으로부터 피해를 본 20, 30대 피해자들이 차례로 목숨을 끊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