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최근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공영장례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해당 법안을 악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공영장례를 의무화하고, 경제적 사정으로 연고자가 장례의례를 포기하지 않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례비용을 지원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1년 무연고 시신 처리 건수는 3488건이다. 2017년 2008건에 비해 약 74%가 증가한 수치이다.
현재 무연고 사망자의 공영장례 지원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조례로 두고 있고, 인력과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하지 못하는 곳이 많다.
공영장례를 지원하지 않는 다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무연고 사망자 시신을 안치실에서 화장장으로 옮겨 무빈소 직장(直葬)을 치르고 있다.
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서는 국가나 지자체가 무연고 사망자의 공영 장례를 반드시 치르도록 해 존엄한 마무리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무연고 시신 중에는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가 많고, 연고자가 있더라도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 2021년 무연고 사망자 중 71%가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한 바 있다.
발의된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가나 지자체가 장례비용을 들여 장례식을 치러야 한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박일도 한국장례협회장은 “무연고 시신에 대한 공영 장례 지원이 법에 명시되면, 혹시나 연고자가 장사를 치를 능력이 됨에도 불구하고 악용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면서 “지금도 가끔씩 일어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연고자의 경제적 여력을 확인해서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면서 “예를 들어 연고자가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등을 감안해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