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한국상조공제조합은 최근 공제계약이 해지된 케이비라이프(주)의 피해보상을 시작한다.
한상공은 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26일 “공제계약사인 케이비라이프(주)가 서울시청으로부터 선불식할부거래업 등록취소 처분을 받음에 따라 26일자로 소비자 피해보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상공은 이날부터 케이비라이프(주) 가입자에게 순차적으로 모바일 등기(문자메세지 형식)로 보상 관련 안내문 발송하고 있다.
케이비라이프(주) 가입자는 문자 또는 조합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안내에 따라 내상조그대로 서비스 또는 피해보상금 수령 중 한 가지 방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 당시 휴대폰 번호가 변경되어 본인 인증이 불가능한 경우, 한상공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수기로 작성하여 등기 우편접수로 신청하면 된다.
소비자 피해보상금 신청 서류는 ▲소비자 피해보상금 신청 서류(조합 홈페이지 다운로드 가능) ▲가입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 ▲가입자 명의의 통장 사본 ▲회원 증빙 자료(회원 증서 또는 납입 내역이 찍혀있는 통장 내역 중 택1) 등 4개이다.
구비서류(필수제출)를 준비하여 한상공 본사에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케이비라이프(주)는 보상기간은 보상개시일로부터 3년이다.
한상공 관계자는 “보상 개시 초반에는 많은 신청이 일시적으로 몰려 업무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면서 “3년 안에 (보상을) 신청 하시면 한상공에서는 신청하신 모든 피해 소비자분들에게 피해보상 및 내상조그대로 서비스 신청 업무를 제공한다”라고 말했다.
다만, 보상기간이 3년 경과될 경우, 한상공의 보상금 지급 의무는 소멸되니 꼭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한다.
케이비라이프(주)는 지난 12일 임원의 결격사유로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이 서울시로부터 취소된 바 있다.
케이비라이프(주)의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이 취소되면서 지난 19일 이 회사와 한상공 사이의 공제계약이 해지됐다.
공제계약이 해지된 지 일주일만에 한상공은 회원을 대상으로 피해보상에 돌입하게 됐다.